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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계획시설(광장 제88호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-333호 등록일 2019-12-26
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-797-2844
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409-1번지 일원에 광양 도시계획시설(광장 제88호)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2월 26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19-333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