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임대용 농업기계 임대료 인상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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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9-344호 | 등록일 | 2019-12-31 |
| 담당부서 | 기술보급과 | 연락처 | 061-797-3558 |
| 1. 기술보급과-10256호(2019. 9. 9.)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2. 위호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제2항에 의거 2020년 1. 1. 부터 임대용 농업기계 임대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가. 적용 시기 : 2020. 1. 1. ~ 나. 적용 기종 : 3련구굴기(승/관) 96종 다. 적용 임대료 : 구입가에 1% 중 15% 감면 적용 - 농업기계 구입가경에 따른 구간별 산정방식으로 임대료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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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농업기계 일일 임대료.ppt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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