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 성과 수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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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9-340호 | 등록일 | 2019-12-26 |
| 담당부서 | 민원지적과 | 연락처 | 061-797-3261 |
| 2013년 명당2지구 지적확정측량 관련으로 설치 고시한 지적기준점 성과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성과를 수정하고 "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"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수정대상 : 삼각보조점 3점, 도근점 30점 2. 수정내용 : 좌표(별첨) 3. 고시일자 : 2019. 12. 26. 4. 게재방법 : 시 홈페이지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(수정)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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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지적기준점 성과(수정)고시문.hwp 명당2지구 지적기준점 수정내용.xl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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