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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기타물건(차량・기계장비) 시가표준액 결정・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9-337호 등록일 2019-12-26
담당부서 징수과 연락처 061-797-3172
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・고시합니다.

붙임: 1. 2020년도 기타물건(차량・기계장비)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부.
2. 2020년도 기타물건(차량・기계장비) 기준가격표 1부. 끝.
첨부파일 2020년 기타물건(차량・기계장비) 시가표준액 결정고시.hwp
2020 차량 및 기계장비 기준가격표(표지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