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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・고시 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-367호 등록일 2025-12-17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3485
우리시에서 시행하는 「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」과 관련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제59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91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, 시행계획 승인・고시 합니다.

붙임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・고시 공고 1부. 끝.
첨부파일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(공고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