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관리계획(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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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0-14호 | 등록일 | 2020-01-16 |
| 담당부서 | 도시재생과 | 연락처 | 061-797-3426 |
| 광양시 도이동 산60-1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(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 2020년 1월 일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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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200113 고시문[광양도시관리계획(중앙근린공원)결정(변경)](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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