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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(광양읍 용강리 852-2, 852-6번지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11호 등록일 2020-01-13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2819
1.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주식회사 피디텍
2) 점용・사용 목적 :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진출입로
3)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52-2, 852-6번지
4) 점용・사용 면적 : 359㎡중 16㎡
5) 점용・사용 형태 : 기타
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1.30.
7) 허 가 번 호 : 제2020-1호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사용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