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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21호 등록일 2020-01-23
담당부서 상수도과 연락처 061-797-4954
수도법 제17조 및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를 고시합니다.
1. 폐지시설 : 소규모 수도시설 1개소
2. 위 치 : 봉강면 신촌마을
3. 폐지사유 : 지방상수도 공급
4. 시설폐지일 : 2019. 2. 8.
5. 폐지 후 급수대책 : 지방상수도 공급
6. 기타 사항 : 광양시청 상수도과(061-797-4954)로 문의
첨부파일 신촌 폐지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