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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허가 고시공고(강성권 외 12인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8호 등록일 2020-02-11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2819
1.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강성권 외 12인
2) 점용・사용 목적 : 태양광발전소 진출입로
3) 점용・사용 장소 : 전남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1184-9번지
4) 점용・사용 면적 : 13,298㎡중 38㎡
5) 점용・사용 형태 : 수로암거 설치 및 콘크리트 포장
6) 점용・사용 기간 : 2020. 2. 11. ~ 2024. 12. 31.
7) 허 가 번 호 : 제2020-5호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