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진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46호 등록일 2020-02-19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3443
「농어촌 정비법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, 농림축산식품부 「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」규정에 의거 진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