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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열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6호 등록일 2020-02-12
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연락처 061-797-3551
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?제3항 및「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」규정 제13조?제1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,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.

2020년 2월 11일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돼지열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