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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63호 등록일 2020-03-11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3443
광양시 고시 제 2020 - 63호

다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

「농어촌 정비법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, 농림축산식품부 「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」규정에 의거 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
2020. 3. 11.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다압면 기본계획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