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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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0-63호 | 등록일 | 2020-03-11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061-797-3443 |
| 광양시 고시 제 2020 - 63호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「농어촌 정비법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, 농림축산식품부 「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」규정에 의거 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020. 3. 11.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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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다압면 기본계획 고시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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