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(덕례지구 및 도촌2지구 지구단위계획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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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5-353호 | 등록일 | 2025-12-18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061-797-3426 |
| 광양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덕례지구, 도촌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일부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. 12. 18.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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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51218 고시문(덕례 도촌 실효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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