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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114호 등록일 2020-04-09
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-797-3426
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산66-14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(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9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2004013 고시문[광양도시관리계획(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)결정(변경)]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