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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108호 등록일 2020-04-08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3443
광양시 고시 제 2020 - 호

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광양시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,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4. 8.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0331_진월면 시행계획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