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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덕례・도월지구)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127호 등록일 2020-04-16
담당부서 택지과 연락처 061-797-2930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덕례・도월지구)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광양읍 덕례리, 도월리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
2020. 4. 16.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0-127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