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하천점용허가 통보 및 고시-아동친화도시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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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0-122호 | 등록일 | 2020-04-14 |
| 담당부서 | 안전총괄과 | 연락처 | 061-797-2830 |
| 1. 광양읍 칠성리 629 외 11필지 ‘토지의 점용(2020년 푸른성장 청소년 대축제)’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3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2. 아울러 홍보소통담당관은 「하천법」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허가증 및 준수사항 1부. 2.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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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허가증 및 준수사항.hwp 고시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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