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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기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155호 등록일 2020-04-23
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061-797-2287
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・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0년 종합소득(확정신고)・양도소득(확정신고・예정신고)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・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.

붙임.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통지 공고
첨부파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통지 공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