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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고시(와우포구)
고시공고구분
고시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
광양시 고시 제2020-169호
등록일
2020-05-12
담당부서
철강항만과
연락처
061-797-3365
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?사용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(와우포구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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