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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통보 및 고시문 게재 요청(강귀자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172호 등록일 2020-05-20
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-797-3267
1.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2. ‘토지의 점용(잔디 식재 등)’에 따른 봉강면 신룡리 731 신룡천 하천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3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간연장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점용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홍보소통담당관은 「하천법」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고시문 1부.
2. 허가증 및 준수사항(연장) 1부. 끝.
첨부파일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