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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(협의)허가 고시-건설과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207호 등록일 2020-06-03
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-797-2830
1. 건설과-6142(2020.4.28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“옥룡 탑골 농로포장 공사” 추진에 따른 옥룡면 추산리 755-1 외 10필지 추산천 하천점용(협의)허가 신청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허가하오니 건설과에서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,

3. 홍보소통담당관은 「하천법」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고시문.hwp
허가증 및 허가조건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