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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214호 등록일 2020-06-08
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61-797-2785
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고시
「지방자치법」제152조제1항에 따라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수생태계 보전 등을 추진하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운영 규약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6. 8.



광 양 시 장

□ 주요 개정내용
- 공동부담금을 회장기관 예산에 편성
- 변경된 기관 명칭 반영
- 회장기관 순서 현행화

□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규약 1부
첨부파일 고시문.hwp
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