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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허가 통보 및 고시문 게재 요청(산림소득과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252호 등록일 2020-07-08
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-797-2830
1. 산림소득과-9655(2020.6.26.)호와 관련입니다.
2. 다압면 신원리 1642-1 외 3필지 항공 방제 헬기 이・착륙장에 따른 섬진강, 광양동천 하천점용(협의)허가신청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3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점용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홍보소통담당관은 「하천법」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.
2.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허가증 및 허가조건.hwp
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