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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 종사자 및 승객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251호 등록일 2020-07-02
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-797-1931
「대중교통 종사자 및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」 행정조치 알림
? 대상자
가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
나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
다.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(버스?택시)을 이용하는 승객
? 행정조치 대상 지역 : 광양시내 전역
? 행정조치 내용
가.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(시내버스?택시)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
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
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나.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승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 착용
다. 대상 제외
- 24개월 미만의 유아,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,
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
? 적용시기 : 2020. 7. 2.(목) 00:00 ~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
※ 계도(유예)기간 : 2020. 7. 2.(목) ~ 7. 8.(수). 끝.
첨부파일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