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대중교통 종사자 및 승객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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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0-251호 | 등록일 | 2020-07-02 |
| 담당부서 | 안전총괄과 | 연락처 | 061-797-1931 |
| 「대중교통 종사자 및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」 행정조치 알림 ? 대상자 가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나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다.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(버스?택시)을 이용하는 승객 ? 행정조치 대상 지역 : 광양시내 전역 ? 행정조치 내용 가.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(시내버스?택시)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 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.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승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 착용 다. 대상 제외 - 24개월 미만의 유아,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,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? 적용시기 : 2020. 7. 2.(목) 00:00 ~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※ 계도(유예)기간 : 2020. 7. 2.(목) ~ 7. 8.(수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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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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