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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명령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260호 등록일 2020-07-08
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61-797-3351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」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양시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합니다.

1. 명령대상 : 방문판매업체(다단계판매업체, 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)
※ 단, 미등록・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 하더라도「방문판매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다단계판매, 후원방문판매,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광양시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

2. 명령내용 : 방문판매업체(다단계판매업체, 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)의 집합금지
※ 상품설명회, 교육, 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 금지

3. 명령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4. 명령기간 : 2020. 7. 9. ~ 별도 명령시까지

5. 명령의 효력 발생일 : 2020년 7월 9일

6. 명령위반 시 조치사항
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
나. 광양시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 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 배상 등 비용 청구

세부내역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