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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 설치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274호 등록일 2020-07-21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-797-3261
광양 명당3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신규 설치한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표지에 대하여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
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1. 대 상: 지적도근점 48점(4278 ~ 4325)
2. 설치일자: 2020. 1. 14.
3. 고시일자: 2020. 7. 21.
4. 게재방법: 시 홈페이지
첨부파일 지적기준(도근)점고시내용(명당3지구)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