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광양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295호 등록일 2020-08-13
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-797-2844
광양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)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,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13일
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0-295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