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대근 준공업지역)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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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0-307호 | 등록일 | 2020-09-02 |
| 담당부서 | 도시재생과 | 연락처 | 061-797-2844 |
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대근 준공업지역)지정을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0년 9월 2일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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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광양시 고시 제2020-307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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