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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대근 준공업지역)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07호 등록일 2020-09-02
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-797-2844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(대근 준공업지역)지정을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0-307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