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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허가 통보 및 고시문 게재 요청(광양읍사무소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18호 등록일 2020-09-09
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-797-2830
1. 광양읍-16306(2020.8.27.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“공작물(시계탑) 설치” 추진에 따른 광양읍 칠성리 881-2 일원 광양서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허가(협의)하오니 광양읍장은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,
3. 홍보소통실장은 「하천법」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.
2.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허가증 및 허가조건.hwp
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