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관련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0-317호 | 등록일 | 2020-09-02 |
| 담당부서 | 민원지적과 | 연락처 | 061-797-3388 |
| 도로명주소법 제16조 및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번호판의 신규 또는 재교부 신청에 따른 제작 비용 및 징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시행 : 2020. 9. 2. 부터 2. 제작비용 - 일반용( 260*215*1mm) : 6,100원 - 관공서용 및 문화재용(Φ260*1mm) : 7,370원 (Φ400*1mm) : 18,800원 3. 대상 - 건물의 신축,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판 교부 시 - 소유,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시 4. 징수 : 시 수입증지(일반용 - 인증기수입/관공서용 및 문화재용 - 고지서발행) |
|||
| 첨부파일 |
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관련 고시.hwp 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