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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관련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17호 등록일 2020-09-02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-797-3388
도로명주소법 제16조 및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번호판의 신규 또는 재교부 신청에 따른 제작 비용 및 징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시행 : 2020. 9. 2. 부터
2. 제작비용
- 일반용( 260*215*1mm) : 6,100원
- 관공서용 및 문화재용(Φ260*1mm) : 7,370원
(Φ400*1mm) : 18,800원
3. 대상
- 건물의 신축,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판 교부 시
- 소유,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시
4. 징수 : 시 수입증지(일반용 - 인증기수입/관공서용 및 문화재용 - 고지서발행)
첨부파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관련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