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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마흘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소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-388호 등록일 2025-12-26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-797-2433
광양 도시관리계획(마흘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,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소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26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광양 도시관리계획(마흘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소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.hwpx
지형도면 고시도(마흘지구 지구단위계획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