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진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(변경)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50호 등록일 2020-10-07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3446
「농어촌정비법」제5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, 농림축산식품부 「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」규정에 의거 진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(변경)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.
2020. 10. 7.
광 양 시 장
1. 사업의 명칭: 진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(변경없음)
2. 사업의 목적: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와 복지ㆍ문화 활력거점 조성으로 진상면 중심지에 생활서비스 공급기능 강화와 배후마을에 대한 전달체계 활성화로 중심지 기능 회복(변경없음)
3. 사 업 비: 5,800백만원(국비 4,060백만원, 시비 1,740백만원)(변경없음)
4. 주요사업내용(변경없음)
- 기초생활기반확충: 백학문화복지센터, 백학문화광장, 주차장 등
- 지역경관개선: 특화거리 조성, 랜드마크 조성
- 지역역량강화: 주민교육, 역량강화 등
5. 사업시행자: 광양시장(건설과)(변경없음)
6. 사업기간(변경)
- 당초: 2016년 ~ 2020년(5개년)
- 변경: 2016년 ~ 2021년(6개년)
7.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명세서(변경) : 별첨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(☎061-797-344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진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(변경) 승인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