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광양 도시관리계획(전기공급설비-송전선로:154kv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45호 등록일 2020-10-05
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-797-3426
광양읍 초남리~세풍리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전기공급설비-송전선로:154kv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전기공급설비-송전선로:154kv)를 결정(변경) 사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5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0-345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