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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수 지정해제 고시
고시공고구분
고시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
광양시 고시 제2020-362호
등록일
2020-10-16
담당부서
산림소득과
연락처
061-797-2884
「산림보호법」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.
- 해제본수 : 1본
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
첨부파일
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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