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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시장) 결정(지형도면 승인)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55호 등록일 2020-10-15
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-797-2844
광양 도시관리계획(시장)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,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5일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0-355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