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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(도로)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53호 등록일 2020-10-15
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-797-2844
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제9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에 따라 의제된 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5일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0-353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