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광양시 내륙어촌 재생사업 사업계획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74호 등록일 2020-10-20
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-797-3365
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광양시 내륙어촌(강마을) 재생사업’에 대해『어촌?어항법』제47조의3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첨부파일 광양 내륙어촌 재생사업 고시문(광양시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