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측량기준점표지(지적기준점) 폐기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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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0-373호 | 등록일 | 2020-10-20 |
| 담당부서 | 민원지적과 | 연락처 | 061-797-3261 |
| 2020년 측량기준점표지 일제조사 결과 망실되어 폐기 된 지적기준에 대하여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고시대상: 지적도근점 905점[붙임 참고] 2. 폐기일자: 2020.10. 20. 3. 고시일자: 2020. 10. 20. 4. 게시방법: 시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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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측량기준점표지(지적기준점) 폐기 고시문.xls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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