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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준점표지(지적기준점) 폐기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73호 등록일 2020-10-20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-797-3261
2020년 측량기준점표지 일제조사 결과 망실되어 폐기 된 지적기준에 대하여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
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1. 고시대상: 지적도근점 905점[붙임 참고]

2. 폐기일자: 2020.10. 20.

3. 고시일자: 2020. 10. 20.

4. 게시방법: 시 홈페이지
첨부파일 측량기준점표지(지적기준점) 폐기 고시문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