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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간사업 허가 취소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69호 등록일 2020-10-21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2827
개간사업 허가 취소에 대하여 「농어촌 정비법」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개간사업 취소 고시문(김종채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