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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압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(변경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67호 등록일 2020-10-21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2827
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압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붙임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