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하천점용허가(변경) 통보(산림소득과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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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0-364호 | 등록일 | 2020-10-21 |
| 담당부서 | 안전총괄과 | 연락처 | 061-797-3267 |
| 산림소득과-14914(2020. 10. 8.)호와 관련하여 ‘토지의 점용(산물 집재 및 파쇄)’에 따른 섬진강(진월면 송금리 400-2 외 20필지)에 대한 하천점용허가(변경) 신청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점용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허가증 및 허가조건(변경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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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.hwp 허가증 및 허가조건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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