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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382호 등록일 2020-10-26
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61-797-2790
1.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제16조 및 제 17조에 따라 감경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
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
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확인
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
가. 공고제목: 「폐기물관리법」 위반에 따른 감경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.
나. 근거법규
1) 위반법규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
2) 과태료 부과처분: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, 제17조
3) 공시송달: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다. 공고기간: 2020.10.26. ~ 2020.11.26. (15일간)

붙임 1. 공고결재 1부.
2. 공시송달 1부. 끝
첨부파일 공시송달 (10월26일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