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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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0-382호 | 등록일 | 2020-10-26 |
| 담당부서 | 환경과 | 연락처 | 061-797-2790 |
| 1.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및 제 17조에 따라 감경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 가. 공고제목: 「폐기물관리법」 위반에 따른 감경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. 나. 근거법규 1) 위반법규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 2) 과태료 부과처분: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, 제17조 3) 공시송달: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다. 공고기간: 2020.10.26. ~ 2020.11.26. (15일간) 붙임 1. 공고결재 1부. 2. 공시송달 1부. 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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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시송달 (10월26일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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