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하천점용허가 통보 및 고시문 게재 요청(상수도과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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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0-390호 | 등록일 | 2020-11-04 |
| 담당부서 | 안전총괄과 | 연락처 | 061-797-3267 |
| 1. 상수도과-5837(2020. 10. 28.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‘토지의 점용(사토 임시 야적지)’ 에 따른 옥룡면 죽천리 522 과양ㅇ동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3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허가(협의)하오니 상수도과장은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 3. 홍보소통실장은 「하천법」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. 2.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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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.hwp 허가증 및 허가조건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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