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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변경(기간변경)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-8호 등록일 2026-01-07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-797-2850
광양시 금호동 850-1번지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(기간변경)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환 특별법」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고시문(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변경(기간변경)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