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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소로 2-654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승인,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소로 2-654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-222호 등록일 2026-09-10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-797-2844
광양 도시관리계획(소로 2-654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,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산62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소로 2-654호선)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,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고시문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