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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승인 고시[하동복합 직배관 건설공사 지반조사]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-217호 등록일 2026-08-26
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-797-3365
태인동 1747번지 인근 해상 공유수면 일원에서 하동복합 직배관 건설공사 지?조사에 따라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26년 8월 26일


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문(하동복합 직배관(가스배관) 건설공사 중 지반조사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