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가금 고병원성 AI발생예방 방역조치이행 명령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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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0-440호 | 등록일 | 2020-12-01 |
| 담당부서 | 농업지원과 | 연락처 | 061-797-3551 |
| 관내 가금류 관련 가축의 소유자 등은 고병원성AI 예방을 위하여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제19조제1항, 3항「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-고시 제2016-50호」규정에 따라 아래은 방역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. 2020년 12월 1일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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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병원성 AI 발생예방 방역조치이행 명령 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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