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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금 고병원성 AI발생예방 방역조치이행 명령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440호 등록일 2020-12-01
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연락처 061-797-3551
관내 가금류 관련 가축의 소유자 등은 고병원성AI 예방을 위하여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제19조제1항, 3항「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-고시 제2016-50호」규정에 따라 아래은 방역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.
2020년 12월 1일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고병원성 AI 발생예방 방역조치이행 명령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