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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허가 고시공고((주)지와이비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0-438호 등록일 2020-11-30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-797-2819
1. 허가사항
가. 수 허 가 자: ㈜지와이비
나. 점용・사용 목적: 근린생활시설부지 진출입로
다. 점용・사용 장소: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50
라. 점용・사용 면적: 492㎡ 중 108㎡
마. 점용・사용 형태: 콘크리트 포장
바. 점용・사용 기간: 2020. 11. 30.~2024. 12. 31.
사. 허 가 번 호: 제2020-63호
2. 고시장소: 광양시청 홈페이지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: 신고대상
4. 문의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2819)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・사용허가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