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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, 주차장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-11호 등록일 2021-01-14
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-797-2844
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, 주차장)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사항과 지형도면을 승인 사항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14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1-11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