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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-22호 등록일 2021-01-21
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-797-3426
광양시 고시 제2017-228호(2017.11.30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・고시되지 않아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 실효 고시 사항과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. 1. 21.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고시문.hwp